재물손괴죄 합의금은 어떤식으로 합의를 하나요?
제가 만취 상태로 가게의 물건들을 파손시켜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현재 조사는 끝나 죄목은 재물손괴죄로 확답을 받은 상황입니다. 피해자 분과 연락을 통해 합의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합의를 해주겠다는 의견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를 포함한 가족들 중 이러한 경험이 없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서없을 수도 있지만 궁금한 점들이 많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재물 손괴죄의 벌금과 합의금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나요?
재물손괴죄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합의금에도 범위가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xxx원의 피해를 입었다. 라고 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의문 자체가 제가 가져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피해자 측에 해당 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질문과 관계된 질문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합의금이 터무니 없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합의금을 제 경제적 능력으로 부담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가족들에게 손을 벌려야하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들까지 힘들어하는 상황이기에 전문가 분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글을 써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합의금은 법정 벌금형 이내 등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손괴된 물건의 가치, 피해자의 위자료 등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하며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형사합의과정이 피해자가 갑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불응하더라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이 터무니 없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피해자를 설득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은 손괴죄에 대한 처벌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손해배상 범위와는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 수리비를 가지고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합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검토하여 적극적인 합의안의 제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다액의 합의안을 제시할 경우 공탁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와 합의시 벌금이 감경될 수 있으며, 합의금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산정근거를 요청해볼수 있으며 질문자분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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