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자와 합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와 술을 먹다 술집 가게 벽면을 고의로 가격을 한 거는 아닌데 팔꿈치로 쳐가지고 벽이 손상이 되었는데 이 문제로 내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조사 받은 후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보상금을 보상해주면 큰 문제 없이 합의 잘 볼수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합의를 본 후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과실행위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뿐입니다.
민사적으로 합의하시면 되고, 혹시 모르니 합의서, 처벌불원서도 받아 두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의 성립여부는 피해자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서는 합의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배상금을 이야기한다면 합의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합의하는 경우, 합의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시면 되는데, 참고로 재물손괴는 과실로 발생한 손괴를 처벌하지는 않고 고의에 의한 손괴만 처벌 대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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