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의 성립여부는 피해자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서는 합의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배상금을 이야기한다면 합의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합의하는 경우, 합의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