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가 재물 손괴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가해자인데요, 경찰측에서 조사 받기 전에 피해자와 전화로 핸드폰 견적서를 확인하고 피해자께서 70만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서를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고소를 취하하지도, 처벌 불원서를 써주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합의서도 작성이 안되었구요.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검찰로 넘어갔고 저는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송금 내역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에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형사 조정 위원회를 열테니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형사 조정에서 전화온 걸 들어보니 30만원을 요구하는데요, 제가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내용을 제출 했음에도 이 돈을 또 주고 합의를 해야할까요? 일단 큰 돈은 아니니 합의를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저도 30만원으로 더 깔끔하게 확실하게 해결 할 수 있다면 없는 돈인 셈치고 줄 수는 있는데요. 피해자가 너무 괘씸하기도 해서 물어봅니다.
검찰측에 문의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 합의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입장이라고 하신다면 달리 어쩔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선느 결정권은 검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서라도 합의가 되는 것이 보다 유리해지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