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구매자인데 반값택배 수령을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중고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반값택배로 받기로 약속을 하였고 제가 시간내에 찾지 못하여
판매자님의 주소로 택배가 반송되었어요. 착불로 배송되었는데 판매자님은 어떠한 연락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판매자님이 주소를 아무렇게나 입력하셔서 정확하게 그 물건의 위치가 어디있는 지 알 수가없고 본인도 지역을 옮겨서 그 물건을 찾을 수가 없다고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택배가 분실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편의점과 편의점택배관련 고객센터에 여쭤보아도 배송이 완료되었다고만 나오네요. 이럴 때 저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왕복배송비 공제후 물건값 환불이 가능한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간 조율이 안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반값택배 수령 시기를 놓쳐 반송됨.
2. 주소지가 너무멀어 구매자, 판매자 두 명 모두 물건을 수령하기 곤란함.
3. 상품이 분실 또는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4.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정이 안된다면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책임은 택배를 미수령한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바에게도 제대로 반송될 주소를 적지 않은 점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전체 금액 중 일부의 반환을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분실,훼손이 인정된다면 이행불능상태로 인한 해제주장은 가능하겠습니다.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매매대금 환불과 더불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송과실만큼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조율을 해야하며, 조율이 안된다면 민사로 판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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