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현재의 재산외 미래에 발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일 이혼을 한다면 현재 보유중인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여 배분한다고 치면..
남편이든 아내든 미래에 발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민연금이나 각자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저축성 예금같은것이 있는데..
현 보유자산에 대해 제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 또한 예측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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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래 발생할 것이 고도로 예측되는 재산이고 그것이 혼인공동생활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 즉 이혼소송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조회 등으로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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