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음식을 팔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점상에서 식품을 파시는 분들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던데 다 법률 위반인가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쌀과 고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법에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길을 가다 보면 노점에서 식품을 파는 노점상을 볼 수 있는데 원산지를 표시해 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이게 모두 다 법률 위반인가요? 위반이라면 어느 어떤 법의 위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역시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노점상에도 적용되게 됩니다.5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천원 단위로 과태료 부과될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20-3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점 역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표시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