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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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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팔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점상에서 식품을 파시는 분들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던데 다 법률 위반인가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쌀과 고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법에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길을 가다 보면 노점에서 식품을 파는 노점상을 볼 수 있는데 원산지를 표시해 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이게 모두 다 법률 위반인가요? 위반이라면 어느 어떤 법의 위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역시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노점상에도 적용되게 됩니다.5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천원 단위로 과태료 부과될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20-3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점 역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표시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