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누수 공사가 필요한데 집주인 연락두절인데 공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전세사기에 연류되어 연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집에 신발장 타일을 뚫고 공사를 하는게 시급합니다.

공사 후 타일색 밑 재질 변경과 같은 변화가 있을 것같은데, 공사 진행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처리가 되야 하는 공사라면, 오히려 집주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가 되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추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