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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끈질긴스시

완전끈질긴스시

안녕하세요 이륜차 관련 주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애 거주합니다

저는 단독 주택에 살고있고 차는 없지만 오토바이는 있습니다

최근 얼마전에 오토바이좀 빼달라고 말들어서 오토바이를 빼러 갔다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집앞은 사유지가 아닌 차가 다니는 큰 골목길이어서 사실 니자리 내자리가 없는곳이고 차량이 주차해도 왔다갔다 한차량정도는 다닐수있어 집앞에다가 집주인 도함 다른 분들도 주차 하시는거같습니다

차량은 딱 두대 가능하며

보시다시미 가운데에다가 오토바이를 길게 주차합니다

길게 주차하니까 차량이 대어저있지않을때 다른 차들이 치고 가서 넘어질뻔한 사고가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오토바이를 댓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집 아주머니가 주차는 되지만

차가 입구를 가린다 (왔다갔다가능) 제대로 세워달라 하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저는 공용이라고 생각하고 차든 오토바이든 오는 순서대로 대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인집 할머니는 자기가 오래살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이용했으니까 오토바이니까 전봇대나 아무곳이나 주차해놔라 하는 느낌입니다

싸움이 있는 이후론 차와 차 사이 가운데 주차하지못하게 빽빽하게 주차를 일부로 하는 느낌입니다

잘 풀어갈수 있지만 너무 이기적인 모습에 서로서로 양보하고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저 주차칸에 다른 차 못대게 댄다면 법적으로 견인및 처벌이있을까요

그리고 주차장이 아닌 차량이 다니는 골목길인데 신고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정식으로 주차가 가능하게 마련된 장소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주차를 하던지 그것만으로 처벌을 받거나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