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로 사는 오피스텔 주차장이 협소해서 다른오토바이랑 주차칸 한칸안에 같이 주차해두고 몇일 전부터 여기 사시는분이 본인 자리 좁다고 핸들 락걸어둔 오토바이를 맘대로 옮겨 버립니다 (주차칸 안에 주차)
한두번이 아니구요 그래서 이후 주차칸 한칸을 먹어버리고 락걸어두었더니 민원이 들어온다고 관리자분이 옮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륜자동차도 차 인걸 알고있는데 제가 옮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역시 자동차의 일종으로 인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이 법적으로 가능하기는 하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라면 관리주체의 관리 의사 등에 협조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