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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귀뚜라미237
후련한귀뚜라미23722.02.06

계좌번호 알아내는 것이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 닉네임 거래에서 제가 산 닉네임을 얻지 못하고 제 3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매크로(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제 3 자가 닉네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SNS에서 오픈채팅 링크와 함께 닉네임 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Q1 : 오픈채팅 링크로 들어가서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채팅 방을 나가게 되면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좌번호는 경찰서에 제출용으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Q2 :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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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팅방을 통해 계좌를 알게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닉네임 거래의 위법성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사기 등의 기망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위해 계좌 번호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계좌번호를 알게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서 제출을 위하여 계좌번호를 알아내는 행위만으로는 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불법프로그램 사용은 게임산업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