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알아내는 것이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 닉네임 거래에서 제가 산 닉네임을 얻지 못하고 제 3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매크로(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제 3 자가 닉네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SNS에서 오픈채팅 링크와 함께 닉네임 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Q1 : 오픈채팅 링크로 들어가서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채팅 방을 나가게 되면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좌번호는 경찰서에 제출용으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Q2 :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팅방을 통해 계좌를 알게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닉네임 거래의 위법성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사기 등의 기망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위해 계좌 번호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계좌번호를 알게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서 제출을 위하여 계좌번호를 알아내는 행위만으로는 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불법프로그램 사용은 게임산업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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