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할때 갈등의 당사자인 쌍방이 법정에서 만나서 서로에게 욕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성립된다면 처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검사가 보고 있으니 구두로 바로 신고하면 되나요? 그 검사는 자기가 봤으니 바로 기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것으로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해당 검사에게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검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서로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이라고 해서 검사가 곧바로 신고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친고죄인 모욕죄 특성상 별도 고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