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할때 갈등의 당사자인 쌍방이 법정에서 만나서 서로에게 욕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성립된다면 처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검사가 보고 있으니 구두로 바로 신고하면 되나요? 그 검사는 자기가 봤으니 바로 기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