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되는지 및 처벌절차
형사재판을 할때 갈등의 당사자인 쌍방이 법정에서 만나서 서로에게 욕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성립된다면 처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검사가 보고 있으니 구두로 바로 신고하면 되나요? 그 검사는 자기가 봤으니 바로 기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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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것으로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해당 검사에게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검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서로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이라고 해서 검사가 곧바로 신고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친고죄인 모욕죄 특성상 별도 고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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