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장 여부와 종료 여부 언제까지 ?
8월 초 본래 월세 만기일입니다
25년 8월로 1년 연장의사를 이번 6월 초에 임차인에게 말을 해둔 상태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만약 24년 8월초 (당초 계약종료일) 까지로 계약종료해야할 상황이 생기면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말해줘야 하는지요!? 불이익이 생기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간만료일까지 2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 임차인에게 연장한다는 의사를 전달해둔 상황이므로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임대인이시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실 수 없고 25년 8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종료의사를 통지하려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지해야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이 경우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해지나 임차인이 해지하는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임차인과 잘 이야기하셔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