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 벤치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상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벤치의 관리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해서 돈을 바로 지급해주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된다면 결국 먼저 자비로 치료비를 지출하시고 이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서 지출하신 비용과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찍어보고 한의원 가서 침을 맞으시는 등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