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과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질문자님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1억5천 손해를 보신 것 같습니다.
쓰셨다는 계약서 내용이 무효가 아니라면 이에 따라 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판결문을 받아도 집행이 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하셔야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