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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말벌152
활달한말벌15220.08.25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친구가 저를 속이고 몇년동안 온갖 거짓말로 저에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빌려준 돈을 다시 받고자 하는데 고액입니다

그친구가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심지어 개인돈 및 다른 친구들한테까지 빌린 상태인데 형사고발을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꾸준히 변제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될까요?

어떤게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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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도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 등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이지 피해를 구제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종종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하여 형사고소에 있어서 수사과정에서 합의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해보시고 관련 절차에서 합의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형사고발을 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빌린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문제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여 집행권원 획득한뒤 월급에 대한 압류 추심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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