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도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 등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이지 피해를 구제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종종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하여 형사고소에 있어서 수사과정에서 합의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해보시고 관련 절차에서 합의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