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세금 목적으로 제 월급을 제 통장과 친구 통장으로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지 1년 넘었고 그 친구1은 종합소득세 받으라고 날라와서 종합소득세를 받았고(8-9만원정도 받는다고 했어요, 아직 금액이 통장엔 안 들어왔고 신청만 한 상태 같습니다),
4개월 정도 전에 다른 친구2 통장으로 바꿨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친구1→친구2 통장으로 바꿈)
근데 퇴직금을 줄 때 저 금액을(친구통장으로 받고 있는 월급) 합산을 안 해준다고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계획인데 통장을 알려주었던 친구한테는 피해가 안 간다고 알고 있는데 저렇게 종합소득세까지 받았는데도 친구한테 다른 피해는 안 갈까요?
(*참고: 친구 통장으로 월 30만원의 급여가 3.3%세금 떼고 들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