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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키위26323.06.05

허위 소득신고에 종합소득세 받으면?

회사에서 세금 목적으로 제 월급을 제 통장과 친구 통장으로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지 1년 넘었고 그 친구1은 종합소득세 받으라고 날라와서 종합소득세를 받았고(8-9만원정도 받는다고 했어요, 아직 금액이 통장엔 안 들어왔고 신청만 한 상태 같습니다),

4개월 정도 전에 다른 친구2 통장으로 바꿨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친구1→친구2 통장으로 바꿈)

근데 퇴직금을 줄 때 저 금액을(친구통장으로 받고 있는 월급) 합산을 안 해준다고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계획인데 통장을 알려주었던 친구한테는 피해가 안 간다고 알고 있는데 저렇게 종합소득세까지 받았는데도 친구한테 다른 피해는 안 갈까요?

(*참고: 친구 통장으로 월 30만원의 급여가 3.3%세금 떼고 들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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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임금이므로 친구에게 지급된 금액도 합산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세금신고를 수정하는

    경우 받은 환급액을 반납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도 세금신고 수정이 없다면 친구분에게 문제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한 때는 이를 행한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친구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와 국세청은 전혀 별개의 기관이고 노동부는 신고사건에 대해 노동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만 조치할 뿐 탈세사실을 알았더라도 굳이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