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다른 곳에서 머물게 되면 주소지 이전은 필수적으로 해야하나요?

A라는 도시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B도시에 1년이나 2년정도 친척집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에도

다시 A라는 도시에 돌아갈 예정이만

원칙적으로 B도시로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하나요?

주소지 이전을 하면 A도시에 있는 집에는 거주자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일정기간 이상이 되면 주조지 이전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고 특히 1-2년 이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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