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 선수금 환가하지 않는 경우 환차손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8월 50%인 8,000달러 * @1,000원 선수금입금(환가X)
10월 16,000달러 * 1,200원 선적
위와 같은 경우 선적시 분개는 어떤게 맞는 걸까요?
1) 선수금 8,000,000 / 매출 19,200,000원
외상매출금 9,600,000 /
외환차손 1,600,000 /
2) 선수금 8,000,000 / 매출 19,200,000원
외상매출금 11,200,000
선적시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환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번이 맞는지 2번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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