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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고릴라41
지적인고릴라41
23.10.06

상가 임대료 4기 미납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상가 임대료 4기가 미납된 상황입니다.

계약만료는 내년 7월 30일입니다.

만약 제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내 임대료 4기 혹은 그 이상의 미납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그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이 계약기간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면 계약은 종료가 된 것이라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건가요?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임차인은 그 통보된 날짜로 하여금 바로 퇴거를 해야 하는건가요?

현재 임차인 입장은 장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취지로 말은 하는데

부동산 매물에 권리금을 설정해서 임치인이 내놓은 상태이며

본인말로는 부동산에 매물을 내리라고 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계속 날짜정보가 업데이트 되면서 매물에 올라와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건물을 매수하고 임대업을 시작했는데, 상가/주택 임대차 관련 법을 모르니 이런 저런 손해를 보고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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