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에 대한 산재신청시 근로자 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예른들어서 급여를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근무중 사고로 인해서 산재신청 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급여의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요.그리고 근로자가 완치가 되어서 회사에 복직할려 할때에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