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사고 에 대한 산재신청시 근로자 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예른들어서 급여를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근무중 사고로 인해서 산재신청 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급여의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요.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완치가 되어서 회사에 복직할려 할때에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