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후 복직시 불이익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산재사고 에 대한 산재신청시 근로자 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예른들어서 급여를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근무중 사고로 인해서 산재신청 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급여의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요.그리고 근로자가 완치가 되어서 회사에 복직할려 할때에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으로 인해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하고 치료받는 동안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산재요양으로 치료받는 기간 동안 그리고 회사에 복귀한 후 1개월 동안은 해고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산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불이익에 대해서 대응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금액은 평균임금의 70%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복직후 산재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사고 에 대한 산재신청시 근로자 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예른들어서 급여를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근무중 사고로 인해서 산재신청 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급여의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요.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완치가 되어서 회사에 복직할려 할때에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후 승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치료비인 요양비와 휴업보상으로 평균임금 70%를 받을수 있습니다.
복직하려 할때에 산재신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형사처벌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요양비와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받을수 있습니다.
복직하려 할때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합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른들어서 급여를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근무중 사고로 인해서 산재신청 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급여의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요.그리고 근로자가 완치가 되어서 회사에 복직할려 할때에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요양급여는 치료와 관련도니 비용이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복직하는 경우 업무가 가능한 직무를 부여해야하며,
기존직무와 전혀무관하며 임금등 삭감이 불가피한 전보 전배의 경우
부당한 명령에 해당하는 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요양신청이 승인된 경우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함)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복직 후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만을 이유로 불리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하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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