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한 후 검찰송치 후 증거불충분을 받았고 1년 뒤 다시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인 글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가해자를 고소한 적이 있었고 검찰송치가된 후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1년이 넘은 뒤 저 당시에 고소를 했던 글을 같은 내용으로 또 다시 커뮤니티에 악의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름도 모르고 사는 지역도 모르는 등 특정 할 수 없기도 하였으며 캐릭터닉네임이 제 본명과 비슷하여 특정성 또 한 성립이 쉽게 될 줄 알았습니다.(지인들을 통하여 특정성 성립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증거 불충분이 나왔었고
현재는 고소를 한 번 하여 이름과 사는지역을 아는 상태인데 같은 사건을 또 다시 올린 가해자를 또 고소를 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증거불충분 확률이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