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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메뚜기99
빠른메뚜기9920.11.30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욕설시 고소 가능한가요?

닉ㄴㅔ임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이며 상대방이 커뮤니티 인기글이라 누구든지 확인 가능했던 제 글에 약 2주간 고소의사를 밝혔음에도 욕설과 비방댓글을 달았습니다.해당 닉네임은 제 예전 게임 닉네임이라 알아본 실제 친구들 및 제 번호를 알고있는 커뮤니티 활동자가 증인진술서를 작성 해준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제가 예전에 활동할 적에 게시글로 적어뒀던 전화번호를 통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상태이나 제가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 거주지역을 알고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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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과연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객관적으로 해당 글을 게시한 사람이 현실의 특정사람임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고소를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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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모욕행위의 행위,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특정성이 문제가 될 것인데 단순히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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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중 특정성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정에 대하여 고소장과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잘 설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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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해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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