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욕설시 고소 가능한가요?
닉ㄴㅔ임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이며 상대방이 커뮤니티 인기글이라 누구든지 확인 가능했던 제 글에 약 2주간 고소의사를 밝혔음에도 욕설과 비방댓글을 달았습니다.해당 닉네임은 제 예전 게임 닉네임이라 알아본 실제 친구들 및 제 번호를 알고있는 커뮤니티 활동자가 증인진술서를 작성 해준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제가 예전에 활동할 적에 게시글로 적어뒀던 전화번호를 통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상태이나 제가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 거주지역을 알고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글을 작성한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과연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객관적으로 해당 글을 게시한 사람이 현실의 특정사람임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고소를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모욕행위의 행위,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특정성이 문제가 될 것인데 단순히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중 특정성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정에 대하여 고소장과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잘 설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해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