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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10

돌아가신 가족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가족 중 직장을 다니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가족이 대신해야하나요?

관련 서류를 가족이 가면 회사에서 발급해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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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퇴직(사망)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을경우 사망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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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연말정산은 ㅠ 따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재산 정도에 따라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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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시면 피상속인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피상속인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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