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특수절도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독서실 독립형 1인실 좌석을 쓰고 있는데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를 애들이 제 담배를 훔쳐 갔습니다(한갑 4500원) 그리고 일주일 후 또 같은애들이 전자담배 액상(2만원 상당)
을 훔쳐갔는데 제 독서실 자리 특성상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독립형이라 이게 고소를 하면 주거침입이랑 특수 절도가 성립이 되나요?(1명은 훔치고 2명은 망을 보고 있었음) 그리고 고소를 하게된다면 예상되는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합의를 하게 된다면 통상 피해금액의 몇배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 될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