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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흥미로운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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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수절도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독서실 독립형 1인실 좌석을 쓰고 있는데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를 애들이 제 담배를 훔쳐 갔습니다(한갑 4500원) 그리고 일주일 후 또 같은애들이 전자담배 액상(2만원 상당)

을 훔쳐갔는데 제 독서실 자리 특성상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독립형이라 이게 고소를 하면 주거침입이랑 특수 절도가 성립이 되나요?(1명은 훔치고 2명은 망을 보고 있었음) 그리고 고소를 하게된다면 예상되는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합의를 하게 된다면 통상 피해금액의 몇배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 될 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방실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합의금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합의금 상향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알기 어려워 무작정 몇배가 적절하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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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방실침입죄 및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처벌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 정도로 예상됩니다. 합의금이라고 한다면 정해진 금액은 없겠으나 피해금액을 고려할때 100~150만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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