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인 게임 내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해결하고자 친추를 보냈고 받지 않아 게임에 들어간 뒤 모습니다. 게임을 진행 중 친추를 받은 상대방이 다짜고짜 성관련,부모님관련 욕설을 하고 친구를 삭제한 뒤 도망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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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나, 게임 내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분노표시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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