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대여 시에 분명히 브레이크의 고장을 알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요청하는 점에서
대여를 한 점에서 해당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이를 인지한 자가 만연히 본인의 책임과 과실로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점에 까지
그 책임을 물어 죄책을 지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고 미리 그 위험을 알려
사고의 가능성을 사전 고지 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사고에 까지 대여를 받은 자가 나아가리라 예상하기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