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자전거를 빌려준 사람은 자전거를 빌려 사용하다가 사망한 친구의 죽음에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친구의 집요한 부탁으로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자전거를 빌려주었는데 이 사실을 물론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친구가 헬멧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급경사에서 제동이 안 되어 벽을 들이받고 사망한다면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자전거를 빌려준 사람은 친구의 죽음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대여 시에 분명히 브레이크의 고장을 알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요청하는 점에서

      대여를 한 점에서 해당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이를 인지한 자가 만연히 본인의 책임과 과실로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점에 까지

      그 책임을 물어 죄책을 지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고 미리 그 위험을 알려

      사고의 가능성을 사전 고지 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사고에 까지 대여를 받은 자가 나아가리라 예상하기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는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 될 것이며, 그들이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가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자전거를 빌려주었는데 이 사실을 물론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유로 방어를 하시면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