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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26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자전거를 빌려준 사람은 자전거를 빌려 사용하다가 사망한 친구의 죽음에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친구의 집요한 부탁으로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자전거를 빌려주었는데 이 사실을 물론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친구가 헬멧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급경사에서 제동이 안 되어 벽을 들이받고 사망한다면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자전거를 빌려준 사람은 친구의 죽음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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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대여 시에 분명히 브레이크의 고장을 알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요청하는 점에서

    대여를 한 점에서 해당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이를 인지한 자가 만연히 본인의 책임과 과실로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점에 까지

    그 책임을 물어 죄책을 지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고 미리 그 위험을 알려

    사고의 가능성을 사전 고지 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사고에 까지 대여를 받은 자가 나아가리라 예상하기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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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는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 될 것이며, 그들이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가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자전거를 빌려주었는데 이 사실을 물론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유로 방어를 하시면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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