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그만뒀는데 사장이 밀린 주휴수당이랑 임금을 안줍니다.
제가 사장이랑 다툼이좀 있어서 어제 일을 그만뒀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도 임금이 안들어오길래 사장님한테 밀린 주휴수당이랑 11월1일부터 어제까지 일한 임금 주라니깐 네가 자발적으로 그만둔거라고 월 말에 준다는데요. 이게 맞나요? gpt한테 물어보니깐 14일 안에 지급해야된다고하고 저도 그거 사장님한테 말하니깐 자기는 월 말에 준다고 그렇게 알고있으라하고 더 이상 답장을 안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에 대한 월급 + 밀린 주휴수당 전부를 퇴사일자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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