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중에 큰 실수를 했는데 제가 배상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폰 케이스 & 필름 가게에서 5개월째 알바하는 대학생입니다!
폴드 폰 필름을 붙이고 가신 고객님께서 휴대폰 액정이 아닌 디스플레이 화면이 나갔다고 다시 오셔서 항의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폰을 주먹으로 내리친 것도 아니고 평소에 붙이는 방식대로 잘 붙였습니다!
필름을 붙이면서 처음있는 일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수리센터를 다녀오시고 수리비를 청구하실 둣 한대 이런 경우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아님 사장님 즉 가게 측에서 물어주는게 맞나요?
전문가님들 도움주세요!!
만약 사장님께서 저보고 배상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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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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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화면이 나간것이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이 맞다면 질문자님은 사장님과 공동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사장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장님이 손님에게 배상하면 구상의무를 집니다.
- 본인이 하신 서비스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일단 가게에서 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인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