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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독서실 공용냉장고(개인음식보관용)에 제가 먹으려고 보관해둔 음식을 누가 허락 없이 한 입 먹은 경우에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cctv 촬영도 되었을 거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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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음식을 무단으로 취식하는 행위는 절도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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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 CCTV를 통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 가능하다면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액 사건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미온적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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