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제가 근로기간이 8/1~12/31까지인 시간제근로계약서를 쓰고 9/1 까지 총 18일가량 출근을 하고 기간제 교사로 9/5 부터 2/29까지 총 176일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간제는 실업급여 일수 채우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아는데 180일에 부족한 4일이 문제인데 시간제 근로계약때 기타소득세는 공제하며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조건충족 일수에 해당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이전 시간제근로계약직장에 고용보험 가입을 부탁드려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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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소급해서 가입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로계약 때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소득세를 공제한 것은 위법이고 4대보험 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하도록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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