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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풍뎅이152
씩씩한풍뎅이15223.08.31

실업급여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제가 근로기간이 8/1~12/31까지인 시간제근로계약서를 쓰고 9/1 까지 총 18일가량 출근을 하고 기간제 교사로 9/5 부터 2/29까지 총 176일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간제는 실업급여 일수 채우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아는데 180일에 부족한 4일이 문제인데 시간제 근로계약때 기타소득세는 공제하며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조건충족 일수에 해당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이전 시간제근로계약직장에 고용보험 가입을 부탁드려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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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소급해서 가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로계약 때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소득세를 공제한 것은 위법이고 4대보험 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하도록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