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로기간이 8/1~12/31까지인 시간제근로계약서를 쓰고 9/1 까지 총 18일가량 출근을 하고 기간제 교사로 9/5 부터 2/29까지 총 176일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간제는 실업급여 일수 채우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아는데 180일에 부족한 4일이 문제인데 시간제 근로계약때 기타소득세는 공제하며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조건충족 일수에 해당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이전 시간제근로계약직장에 고용보험 가입을 부탁드려도 되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