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보험처리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사고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데, 상대방측은 대인까지 요청했으니 병원을 갈 예정인거 같습니다.
저희 보험사측도 렌트랑 수리 다 하라고 하셨는데, 굳이 돈 나가는게 싫어서 아직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허리디스크가 최근에 터진게 있어서, 대인 요청해서 병원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 서로 과실 비율도 안나왔는데, 무턱대고 이렇게 억지로 병원을 갈 필요가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제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보상해주는건데, 그게 전액 다 보상이 되는건가요?
과실에 따라서 보상되고 안되고가 있을꺼 같은데
교통사고 후 발생되는 치료비, 자동차 수리비에 대해서 과실에 따른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2-14급 상해의 경우 대인1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11급 상해부터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하고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과실상계를 합니다.
차 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보통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치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토바이 운전자이면 대인 접수를
받아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무과실 사고가 아닌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일단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전액을 보상하나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을 공제하고 지급하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는 약관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또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의 조기 합의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에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교통사고에서 대인 접수를 한 후 병원을 가는 것은 상해를 입었다면 가는 것이 당연하고 상해가 없다면
대인 접수가 필요없고 병원에 갈 필요도 없으나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무조건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고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아직 서로 과실 비율도 안나왔는데, 무턱대고 이렇게 억지로 병원을 갈 필요가 있는건가요?
: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과실과 관련없이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론 제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보상해주는건데, 그게 전액 다 보상이 되는건가요?
과실에 따라서 보상되고 안되고가 있을꺼 같은데
: 우선 치료비에 대해서는 염좌진단의 경우 상대방의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되고, 책임보험 초과액에 대해서는 본인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본인 보험에 자손, 자상 담보가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책임보험범위내에서 전액 지급한 의료비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추후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후 발생되는 치료비, 자동차 수리비에 대해서 과실에 따른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치료비는 상기와 같으며, 차량수리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실분만큼은 상대방측으로 부터,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