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양보호소 관리소홀로인한 치료비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키우고있는 집사입니다
직장문제와 집안 반대 문제로 고양이를 입양보내야 하는데 보낼곳이 마땅치 않아서 사설 입양보호소에 80만원을주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내기전 고양이가 방광염증상이 조금있어서 병원을 방문하여 항생제와 시스테이를 받아왔습니다 그후 항생제를먹이니 설사를하여 병원측에서 항생제는 일단 먹이지말고 시스테이드만 먹이라는 처방을받았습니다
보호소에 전화통화로 방광염 증상이 조금있으니 시스테이드 영양제를 한통보낼테니 먹여달라 하였고 보호소측에서는 알겠다고 확답을 받은뒤 방문하여 항생제는 먹이다가 설사때문에 먹이지않고 있다는 내용까지 전달하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보호소측이 고양이 방광염과 시스테이드 영양제에 대해 아는것도없고 무지해서 항생제를 먹일때 시스테이드도 먹여야 하는줄알고 시스테이드를 먹이질 않았습니다 2주만에 고양이는 혈뇨를 쏟아내는 위험한 상태까지갔고 그때 전화가와 병원을 가봐야 할것같다고 했습니다
보호소측에서 시스테이드 영양제에대해 지식이부족해 먹이지않은것에대해 일부 본인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입양보호소 입소비용 전액은 환불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치료비 부분에서는 아직 받지못했는데 이치료비 부분에서도 보호소측에 말해 받아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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