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한지 3년4개월 지난 제품이 가품이었습니다 환불 가능할까요??
21년도 7월 즈음 인스타그램 빈티지 스토어에서 발망 원피스를 정품이라 소개받고 구매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전부 기록되어있는 상태지만 기간이 아무래도 길다보니 조금 준비된 상태로 환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해야 하겠으나, 위 기간 도과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간이 다소 지나기는 했으나 제품이 가품이었다면 이는 사기행위로 볼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46조에 따라 가품임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거래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취소가능합니다.
한편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