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중 하자 미기재 이거 환불 해드려야되나요
당근마켓에 맥퀸이라고 명품 신발을 10만원에 올려놨는데
설명글에는 복원 보강 해야된다 적어놨습니다
어떤 구매자분이 연락주셔서 밑창 상태 어떠냐 해서 제가 전체 밑창 보내드리면서
구매 하시면 9만원에 드리겠다 하니 거래 진행하다 포장전에 게시글이랑 상태가 다르다 하셔서
7.5만원에 거래 하기로 하고 진행했고 택배비 부담까지 해드렸습니다
처음 보낸 2쪽다 있는 사진이 처음 보낸거고
한쪽만있는건 포장 직전 보낸거 입니다
빨간 저 부분 단순 찍힘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구멍으로 보이시나요
복원 보강 필요하다 적어놨는데 구매자분이 연락와서 구멍있다면서 저건
단순 찍힘인줄 알았다 하는데 이거 제가 환불 해야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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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까지 보내준 내용에 대하여 구매자가 자신의 착오를 주장하며 환불을 요청하고 있는 사안으로, 찍힘인 줄 알았다는 것은 구매자의 중과실이 인정되어 착오취소가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 (환불 등)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