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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콘도르60
보람찬콘도르6024.02.26

법인회사대표 횡령,배임 신고하면..

약 n년차 관리자로있고..

믿던 형의 온갖사탕발림에 수당도 없이 개처럼일했는데..

건물사서 이전하고

이제 쫌 회사가 올라오니 매번 비꼬고 비아냥되고

인격모독이 들어오는데ㅎ

스스로 나가라는거로 느껴지네요


다름이 아니라 얼굴도 못본 유령사원으로

마누라에 처형에 처남에 친척에

친구에 부모님에 전부 직원으로 들어가있고

16년 개업하고 점차적으로 늘어남;;


그럼이것만해도 벌써 약8년차

월급은 몇몇 목격한기억으론 5백 부터 이백 후반대까지

골고루 나눠짐


그리고 법인차로 뽑은게 유령사원들껏도 포함

약 10대 예상;;


예전 프로젝트때 빽마진 남겼던거.


룸싸롱 고정으로 대놓코 성매매 포함접대.

현금나간통장 압류하면 거기 한번씩 접대비 훅나간것들 있을꺼로 예상.


코로나때도 간판꺼놓코 몰래 접대했었고요.


그렇게 직원들 고혈짜서.

제가알기론

본인,마누라명의 아파트2채

동생꺼 한채

부모님꺼 땅사서 건물올린거 몇십억이 됐네 어쩌네

자랑했던거까지..


정신차려보니 전형적인 악덕 좃소기업이었네요.


때려치고 신고하려 하는데..

대표한테 피해줄수있나요?


신고포상금 같은것도 있나요?

그동안 못받은 야근수당은 노동청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어차피 대표는 암것도 안해줄듯ㅎㅎ

직원들 고혈 계속 짜낼텐데 정신차리게 해주고 싶네요


가스라이팅을 당했던건지 이제 정신돌아옴;;

보통 주말포함 주60~80시간정도 일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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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안과 같이 근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월급이나 법인차량 제공은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그 신고에 대하여 별도로 포상금이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야근수당 등 지급받지 못한 수당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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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배임, 횡령에 대해서 이를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고발을 한다고 하여 포상금이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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