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는 직원 급여 동결, 상여 지급 중단, 명절선물 지급 중단... 등등등 고통분담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법인 카드로 개인 가전구매, 지인들과 골프장 회동...
연초 법인 등기이사로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억대로 배당금을 수령해서 가지고 갑니다.
두개 법인에 한개는 출근도 하지않는 명의자를 내세워 놓고 두개 법인을 개인 기분에 따라서 쥐락펴락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의 횡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대표가 상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의 횡포 또한 형사상 횡령죄, 배임죄 등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경찰서에 고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셔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법인 카드 남발로 인해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대표가 법인카드를 갖고 사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이상 제재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카드 남용은 일반적으로 회사측에서 민사소송을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동료들과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동결이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 중단은 불법입니다. 명절선물의 경우 지급의무가 있다면 미지급시 문제삼을 수 있으나 지급의무 없이 재량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기타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는 못하나,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을 볼때, 상여금 및 명절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할것입니다.
장래를 향하여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기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변경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 절차없이 일방적 변경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는 바 무효일것입니다. 해당분 청구가능할것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법인 자금으로 개인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 또는 배임등에 해당할수 있는 바, 위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은 법률코너에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