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공제 받으실 수 없고, 2023년 내 세대주로 되신다면 다른 요건 충족 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