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이 빠져있어요
연말정산에 주택청약이 빠져있는데 확인해보니 세대원이라서 못받는다고 하네요 이거 세대주 변경을 하게 되면 받을 슈있넌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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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공제 받으실 수 없고, 2023년 내 세대주로 되신다면 다른 요건 충족 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총급여가 7천만원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셔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에 구성원 모두가 연도중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주택청약공제는 무주택자로서 세대주인 자이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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