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넣었던 특약 사항이 재계약 시 소멸할 수 있나요?
거주하고 있는 원룸을 4년전에 24개월로 계약하면서 특약 사항을 넣었었는데요
"임대차 계약 1년 이후 임차인이 중도퇴실을 원할 경우 조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관리비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입주일 이후 2년동안 거주하고, 중간에 한번 묵시적 계약이 발생하면서 또 2년이 지나서
곧 있으면 4년이 채워지면서 계약 기간이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임대인 분께서 월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서로 합의 하에 일정 금액을 올리기로 하였는데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 설정과 임차료 변경 내용을 따로 다시 작성하자고 하시더라구요
만일 이럴 경우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추가 설정하고 임차료를 변경하였을때
4년 전에 작성했던 특약은 어떻게 효력이 유지되는건가요?
제가 부득이하게 본가로 도중에 내려 가게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언제라도 방을 빼려고 특약을 넣었었고 임대인분께서도 당시 오케이 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아래 3가지 내용중에 어떤게 답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
1. 4년전에 작성했던 특약사항이므로 언제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입주일 이후 1년이 지났으니까)
2. 다시 새로이 임대차 계약기간을 설정하므로 임대차계약서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3. 다시 새로이 임대차 계약기간을 설정했으니 해당 효력은 이제 사라진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의 효력은 계약기간내 해당됩니다. 만약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해당 부분을 특약으로 기재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후 묵시적 갱신까지는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이어지지만 새로 협의갱신의 경우는 특약도 새로 정하시거나, 기존 특약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특약등이 있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특약에대해서는 이계약서로 효력이 생기는데 특약에 전계약서를 근거로 쓴다고 기재하시면 효력이 있는겁니다
그부분이 특히 신경이 쓰인다면 임대인께 한번 더짚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확정일자 받아둔것은 그때계약서에 효력이 있고 지금올린 부분은 지금계약서 확정일자 받으면 효력이 있으니 두계약서 다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