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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물수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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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4년 전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넣었던 특약 사항이 재계약 시 소멸할 수 있나요?

거주하고 있는 원룸을 4년전에 24개월로 계약하면서 특약 사항을 넣었었는데요

"임대차 계약 1년 이후 임차인이 중도퇴실을 원할 경우 조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관리비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입주일 이후 2년동안 거주하고, 중간에 한번 묵시적 계약이 발생하면서 또 2년이 지나서

곧 있으면 4년이 채워지면서 계약 기간이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임대인 분께서 월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서로 합의 하에 일정 금액을 올리기로 하였는데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 설정과 임차료 변경 내용을 따로 다시 작성하자고 하시더라구요

만일 이럴 경우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추가 설정하고 임차료를 변경하였을때

4년 전에 작성했던 특약은 어떻게 효력이 유지되는건가요?

제가 부득이하게 본가로 도중에 내려 가게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언제라도 방을 빼려고 특약을 넣었었고 임대인분께서도 당시 오케이 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아래 3가지 내용중에 어떤게 답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

1. 4년전에 작성했던 특약사항이므로 언제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입주일 이후 1년이 지났으니까)

2. 다시 새로이 임대차 계약기간을 설정하므로 임대차계약서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3. 다시 새로이 임대차 계약기간을 설정했으니 해당 효력은 이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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