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월만 단기임대차 계약해서 살고있고, 계약만기일까지 1개월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
2개월 전에 퇴거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2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건가요 ?
(2년 거주의무가 생기는건가요?)
==>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임법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은 또다시 단기 임대계약을 재계약 하여 맺으면, 거주 의무가 2년이 아닌 계약기간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재계약 시에 월세 인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가요 ?
==> 월세 인상은 연간단위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 인상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