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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백로213
순한백로21324.04.15

4개월 단기임대 연장 가능한가요 ? ?

현재 4개월만 단기임대차 계약해서 살고있고, 계약만기일까지 1개월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

2개월 전에 퇴거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2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건가요 ?

(2년 거주의무가 생기는건가요?)

혹은 또다시 단기 임대계약을 재계약 하여 맺으면, 거주 의무가 2년이 아닌 계약기간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재계약 시에 월세 인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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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존재하고 2년 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는 한 2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6개월 미만의 단기 임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2년이 경과해야 적용 됩니다.) 다시 계약을 맺으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도 단기계약이 아닌 상태에서 계약종료 2개월 이전에 요청하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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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월만 단기임대차 계약해서 살고있고, 계약만기일까지 1개월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

    2개월 전에 퇴거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2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건가요 ?

    (2년 거주의무가 생기는건가요?)

    ==>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임법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은 또다시 단기 임대계약을 재계약 하여 맺으면, 거주 의무가 2년이 아닌 계약기간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재계약 시에 월세 인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가요 ?

    ==> 월세 인상은 연간단위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 인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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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이하의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이 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그런 단기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건이 합당하면 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보고 월세역시 그가격으로 살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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