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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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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가계약 후 우리측 중개사 철수: 계약 성립·책임 어떻게 되나요?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월세·기간 등 핵심조건 합의 후 가계약금 송금, 본계약 일정까지 잡아둔 상태입니다.(익일 계약 및 양측 계약서 검토중) 그런데 우리측 공인중개사가 돌연 진행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1. 우리측 중개사에게 법적 책임/공제 청구 가능성은?

2. 임대인측 중개사 단독 진행 전환 시 절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 수수료 협의도 안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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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우리측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준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공제 가입 내역을 확인해 공제금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측 중개사 단독 진행 시, 수수료 등 조건을 협의한 후 계약서 검토·계약 진행하면 되고,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행 불가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나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단순히 중개를 중단하겠다고 통지란 것이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대인 측 중개인만 있는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 여부를 알기 어려워 주변 도운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