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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에 해당 되나요?

예를 들어 강사 A가 갑이라는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에게 별도의 튜터링을 제안하고

그걸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해 왔으며

여기서 말하는 별도의 튜터링은 학원과는 전혀 무관한 것 입니다.

이 경우에 성립되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된다고 하기 보다는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별도의 수익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학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고객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