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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4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를 따로 낼 수 있나요?

만약에 사업자를 내게 된다면 4대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에 다니니까 따로 가입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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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기존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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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따로 낼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고 직원을 고용한다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및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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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사업주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은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되지 않으며, 직원 1명을 채용할 경우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해당 사업장에서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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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개인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인 이상의 직원이 생겼을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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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사업자를 내시는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직원없이 1인 사업자의 경우라면 별도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직장의 4대보험료만

    계속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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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자와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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