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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황새153
고마운황새15320.03.05

주말알바 퇴직서 작성후 퇴직금 가능한가요?

제가 18년 10월에 주16시간 주말알바로 입사를 해서

19년 7월에 평일파트 자리났는데 할 의향있냐서 한다니까

그럼 주말을 퇴사 처리후 신규입사 처리해야하기때매 퇴직서를 쓰게해서 썼는데 이번달 퇴사예정이라 퇴직금 문의했는데

그때 썼던 퇴직서때매 평일로 전환한지 1년이 안됐으니 주장하면서 안된다하시네요 연속근로라서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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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간의 단절없이 직류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퇴직시에 지급사유가 발생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된다 ( 2001.4.24, 근기 68207-1292 )

    - □□부 산하 ○○연구소에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고용원이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을 경우 위촉원, 고용원, 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위촉원에서 고용원 또는 직원으로의 전환시 당연히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어야 함

    -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는 우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사직서의 제출․수리여부, 전환되는 직위로의 신규임용절차등이 있었는지 여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퇴직금 정산여부 등 관련 정황에 의거 판단해야 할 것임

    2.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 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 1980.09.18, 법무 811-24467 )

    【회 시】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소속회사의 업무처리상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퇴직절차를 밟게 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연한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사용자는 지급하여야 하며, 기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에 대하여는 노사간 민사사항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한 것이 없음. 그러나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전 사업장의 사용자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입,퇴사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입사시점을 최초 근무시작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그 당시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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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개요
    퇴직금은 1)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이며,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계속근로연수X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선생님의 상황은 주말알바가기간에 대하여 퇴직서를 썼으나,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하는 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직금 지급 여부
    사직원 제출 및 4대 보험 정산 절차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된 경우라면 사직원 제출 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
    1) 일을 그만두려는 진정항 의사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며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사용자와 유사한 업무내용으로 근무일 및 근무시간만 전환한 것에 불과하고,
    2)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즉시 재입사하는 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던 바,
    주말알바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리라 판단됩니다.

    3. 결어
    회사에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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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사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2350, 회시일자 : 2013-07-08

    1.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효과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대판 88다카15413, 1989.8.8.).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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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채용 절차에 응하여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퇴사-재입사의 절차를 거치게 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근로자가 스스로 필요한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재입사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판단 되고 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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