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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책임감을가진감나무
유난히책임감을가진감나무

제가 피해자인 절도죄 사건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24년 핸드폰을 도둑 맞은 뒤 형사사건을 거쳐 검찰로 넘어갔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나오고 법원에서는 사건이 조회가 안되는데 이렇게 된 경우 피의자에게 절도죄가 성립되고 1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진 걸로 종결이 난건가요 ? 또한 제가 보상을 받으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검사가 해당 벌금형으로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황으로, 통상 해당 금액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2. 피해회복을 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0만원의 구약식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종결된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합의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는 1000만 원으로 구약식 처분을 한 것이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찰청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사적으로 피해배상을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