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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하마216
빨간하마21621.11.13

2주밖에 근무하지 않은 회사에서 퇴사를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주 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는 퇴사통보일에 관련한 사항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제가 회사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을 구인할 때까지 제가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며, 구인을 하지 못 할 경우에는 더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주에 규모가 큰 회사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그 회사에 불합격하게 되더라도 저는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빨리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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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통보일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당기 후의 1기간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1.15일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당기(11월) 후의 1기(12월)가 지난 2022.1.1.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그러나, 만약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민법 제660조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1개월 혹은 2주 등)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민법과 취업규칙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의 퇴사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할 경우 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 및 민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구인을 할 때까지 기약 없이 근로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퇴사 일정을 확정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혹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희망 퇴사 일자 및 사직서 제출 일자를 명확히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그 증빙을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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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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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시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개월 뒤에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어 이직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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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퇴사 날짜가 합의되면 문제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의 퇴직효력 발생시기 특약에 따릅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는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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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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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셔서

    퇴사일자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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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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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것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 660조 등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월(월급제인 경우 통보 다음 달이 지난 후) 후에는 근로계약이 해지 되는 것이므로, 질문에서와 같이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질문자께서 계속 근무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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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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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민법에 의해 퇴직후 대략 한달뒤에 퇴사할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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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기 때문에 2주 근로 후 사용자에게 퇴사일을 통보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라면 사용자와 합의 후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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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사전통보기간이 존재한다면 해당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다만 해당기간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대 2달미만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와 합의하여 해당일정을 정확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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