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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코요테110
힘찬코요테11022.08.31

임대인이 보증금 올려달라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20년10월1일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다 21년 1월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계약서 다시 써야한다는 내용과 전세금을 올려달란말을 들었습니다. 계약기간도 많이 남은상태라 인상은어렵다 얘기후 1월기준 21개월 남은기간으로 22년10월1일까지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뒀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집에 한명만 살고있단 내용을듣고는 전세금 인상 안시킬거니 살고싶은만큼 살라고해서 이번 재계약으로 따로 연락 안했는데 갑작스럽게 오늘전화와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현재 보증금 2500만원에 추가로 1500만원을 올려 총4천만원으로 요구하는데 이유는 현재 빌라 전세시세가 5천까지 가능하다는 부동산 업자에 말을 듣고 말하는거랍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1500만원을 올려줘야하는건지? 만약 올려서 계약한다면 복비가 든다며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여 수기로 계약서를 적자하는데 이때 법적보호받을수 있는지랑 수기로 적은 계약서에 확정일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서 쓸때 기재해야하는내용과 알아야 할것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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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증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차목적물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이 증액청구의 요인인바, 이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증감청구권 발생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응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 내용도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 기재내용상 이전 계약과 다르게 수정된 부분 위주로 명확하게 작성이 된 것인지, 추상적으로 작성되어 불리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