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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코요테110
힘찬코요테110
22.08.31

임대인이 보증금 올려달라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20년10월1일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다 21년 1월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계약서 다시 써야한다는 내용과 전세금을 올려달란말을 들었습니다. 계약기간도 많이 남은상태라 인상은어렵다 얘기후 1월기준 21개월 남은기간으로 22년10월1일까지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뒀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집에 한명만 살고있단 내용을듣고는 전세금 인상 안시킬거니 살고싶은만큼 살라고해서 이번 재계약으로 따로 연락 안했는데 갑작스럽게 오늘전화와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현재 보증금 2500만원에 추가로 1500만원을 올려 총4천만원으로 요구하는데 이유는 현재 빌라 전세시세가 5천까지 가능하다는 부동산 업자에 말을 듣고 말하는거랍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1500만원을 올려줘야하는건지? 만약 올려서 계약한다면 복비가 든다며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여 수기로 계약서를 적자하는데 이때 법적보호받을수 있는지랑 수기로 적은 계약서에 확정일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서 쓸때 기재해야하는내용과 알아야 할것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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