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표증여 관련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 저에게 살림에 보태라고
수표로 천만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돈을 입금도 안하고 수표 그대로
보관중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이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형제인데 법적으로 나눠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제통장으로 입금해서 써도 되는지요?
아버지명의 수표라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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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간의 협의로 분할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지분으로 분할합니다.
수표의 경우에는 추후 입금시 추적이 다 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다른 형제분과 법적으로 나누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하시거나 협의하에 쓰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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