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에서 수탁자 사망시, 사망시점부터 명의신탁이 종료되나요?
유효한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사망했을때
해당 시점부터 명의신탁이 종료된 것으로 보나요?
부실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효한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의 법률관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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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신탁자와 사망한 수탁자사이의 신탁관계는 종료되나 그렇다고 곧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신탁자에게 부귀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 신탁관계는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소유 명의의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 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0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