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데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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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없이.법무사맘대로 조건부인가접수해버린경우처벌되나요?
제목처럼.개인회생접수준비중일당시에
저한테사전에."조건부인가"란게있단의무적
설명도없었으며.동의없이.일반인가접수가아닌
조건부인가접수룰했습니다.현제회생변제한지
2년좀넘었고요.법원에.일시변제에대해문의차
전화했다가.우연히.이사실을알았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그리고애초에본인만믿으라며
조건부인가자가되버려서..월급이높은직장으로
옮기지도못해피해가있습니다!(월급이오르는만큼
변제금이올라버리니..쉽게옮길수가없어요
문자도.번화도모두무시하는데
이럴땐어떻게해야하는지.처벌이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제가할수있는모든걸하고싶고
어떻게든.그법무사책임물게하고싶어요
★개인회생에대해모르는변호사님도계시더라고요;;
(구로2동마을변호사)질모른다면서.무적건안된다고만
하시는데.모르는분얀데.안되는지되는진어떻게아는지;;
제대로아시는변호사님답변기다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