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한카드 개인정보 유출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족·이혼

데덴네
데덴네

사전동의없이.법무사맘대로 조건부인가접수해버린경우처벌되나요?

제목처럼.개인회생접수준비중일당시에

저한테사전에."조건부인가"란게있단의무적

설명도없었으며.동의없이.일반인가접수가아닌

조건부인가접수룰했습니다.현제회생변제한지

2년좀넘었고요.법원에.일시변제에대해문의차

전화했다가.우연히.이사실을알았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그리고애초에본인만믿으라며

조건부인가자가되버려서..월급이높은직장으로

옮기지도못해피해가있습니다!(월급이오르는만큼

변제금이올라버리니..쉽게옮길수가없어요

문자도.번화도모두무시하는데

이럴땐어떻게해야하는지.처벌이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제가할수있는모든걸하고싶고

어떻게든.그법무사책임물게하고싶어요

★개인회생에대해모르는변호사님도계시더라고요;;

(구로2동마을변호사)질모른다면서.무적건안된다고만

하시는데.모르는분얀데.안되는지되는진어떻게아는지;;

제대로아시는변호사님답변기다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건부인가는 법원이 보정을 내려 어쩔수없이 진행과정에서 체크해서 제출한 것인지 처음부터 그렇게 접수하지는 않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이를 두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위임인의 동의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