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없이.법무사맘대로 조건부인가접수해버린경우처벌되나요?
제목처럼.개인회생접수준비중일당시에
저한테사전에."조건부인가"란게있단의무적
설명도없었으며.동의없이.일반인가접수가아닌
조건부인가접수룰했습니다.현제회생변제한지
2년좀넘었고요.법원에.일시변제에대해문의차
전화했다가.우연히.이사실을알았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그리고애초에본인만믿으라며
조건부인가자가되버려서..월급이높은직장으로
옮기지도못해피해가있습니다!(월급이오르는만큼
변제금이올라버리니..쉽게옮길수가없어요
문자도.번화도모두무시하는데
이럴땐어떻게해야하는지.처벌이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제가할수있는모든걸하고싶고
어떻게든.그법무사책임물게하고싶어요
★개인회생에대해모르는변호사님도계시더라고요;;
(구로2동마을변호사)질모른다면서.무적건안된다고만
하시는데.모르는분얀데.안되는지되는진어떻게아는지;;
제대로아시는변호사님답변기다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건부인가는 법원이 보정을 내려 어쩔수없이 진행과정에서 체크해서 제출한 것인지 처음부터 그렇게 접수하지는 않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이를 두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위임인의 동의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