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헤 과세기간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원천징수를 안한 경우)이 있는 사람은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